낙동사격장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11월 15일까지 온라인 조회·의견 제출

- •상주시, 28일 낙동면 면민회관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설명회
- •사벌국면·중동면·낙동면·동문동 4개 지역 10개 지점 소음측정 결과
- •제2차 소음대책지역(2026~2030년) 지정 앞두고 주민 의견 청취
핵심정보
- 방법
-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누리집에서 거주지 주소 입력 후 해당 여부 확인·의견 제출
- 소음측정
- 10개 지점, 2025년 10월과 2026년 3월 두 차례
- 대상 지역
- 사벌국면·중동면·낙동면·동문동
- 지정 대상
- 제2차 소음대책지역(2026~2030년)
- 조회·의견 제출 기간
- 10월 26일~11월 15일
상주시가 지난 28일 낙동면 면민회관에서 낙동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공군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주민과 공군본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사결과(안)는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2025년 1월 주민대표 추천, 4월 소음측정지점 선정, 6월 사업설명회를 거쳐 나온 것이다. 사벌국면·중동면·낙동면·동문동 4개 지역의 총 10개 지점에서 2025년 10월과 2026년 3월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음 모델링을 통해 분석했다.
설명회는 주민들의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2026~2030년)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와 관련 법령 개정사항, 향후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참석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주민 요구를 반영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건의사항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주시는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 의견이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보상제도 개선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누리집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재정 환경관리과장은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누리집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조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A. 주민들의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2026~2030년)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입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