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보건소 ‘유언과 상속’ 법률 특강… 유언 작성법부터 유류분까지 웰다잉 준비

- •김천시보건소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의 하나로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특강’을 열었다.
- •이준규 변호사가 유언의 종류·작성 방법, 법적 효력, 상속 절차,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을 강의했다.
- •김천시는 인생 설계, 웰다잉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보건소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의 하나로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특강’을 열고 시민들이 삶을 돌아보며 미래를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강은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느끼는 유언과 상속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가족 간 상속 갈등을 예방하며,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정리하고 준비하는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이준규 변호사가 ▲유언의 종류와 작성 방법 ▲유언의 법적 효력 ▲상속의 기본 개념과 절차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등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였고, 자신의 뜻을 미리 정리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것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특강에 참여한 한 시민은 “유언과 상속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이해하기 쉬웠다”며 “앞으로 가족들과도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뜻을 정리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천시는 웰다잉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 삶을 그리는 인생 설계, 웰다잉 관련 연극, 유언·상속 법률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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