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총사업비 2조 6,996억 원 분담 확정…한국공항공사 사업자 추가

- •국토부 1조 2,234억 원, 한국공항공사 1조 4,762억 원 부담
- •30일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 •토지세목조서 추가로 보상·설계 착수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0월 30일 변경 고시한다. 여객터미널 등 L/S(Landside) 부문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완료에 따라 토지세목조서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변경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비수익성 A/S(Airside)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L/S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L/S 부문 건설사업에 대해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 6,996억 원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조 2,234억 원, 한국공항공사는 1조 4,762억 원을 분담한다.
토지세목조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치고,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서를 추가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10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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