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여객선·낚시어선 탈 때 구명조끼 필수… 경북도·행안부, 포항서 합동점검

- •경북도와 행정안전부 등 합동점검반이 9월 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영일만항을 점검했다.
- •여객선 안전관리와 낚시어선의 위치보고·비상연락 체계, 구명설비를 확인했다.
- •7월 1일부터 갑판 등 바깥에 있는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 만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핵심정보
- 장소
- 포항 연안여객터미널, 영일만항
- 점검반
- 행정안전부·경북도 등 관계기관 합동
- 점검일
- 2026. 9. 9.(수)
- 구명조끼
- 7월 1일부터 갑판 등 외부 노출 장소 승선자 착용 의무
- 점검 항목
- 여객선·터미널 안전관리, 낚시어선 위치보고·비상연락 체계, 구명설비
추석 연휴 배를 탈 계획이라면 구명조끼부터 챙겨야 한다. 경상북도는 9월 9일(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영일만항에서 여객선과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나섰다.
점검반은 포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시설과 여객선 안전관리, 연휴 이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 체계를 확인했다. 영일만항에서는 낚시어선의 위치보고·비상연락 체계, 구명설비와 안전장비 관리, 출항 전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살폈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갑판처럼 바깥에 노출된 곳에 있는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입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연휴에 여객선과 낚시어선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작은 위험 요인도 놓치지 않겠다"며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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