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1월 27일까지… 3,110필지 심의 마쳐

- •10월 29일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 •2026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3,110필지 대상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핵심정보
-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접수처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심의 대상
- 토지이동 3,110필지 (1월 1일~6월 30일 분할·지목변경 등)
- 결정·공시
- 10월 29일
- 이의신청 기간
- 10월 29일~11월 27일
문경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심의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10월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1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지역과의 균형 여부, 검증가격의 타당성 등을 중점 심의했다.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 일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위원장인 이동욱 문경시 부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A.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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