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가격안정제 지원받으려면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갱신

- •문경시가 양파·마늘 재배 농업인에게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갱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 양파와 마늘이 포함됐다.
-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금의 80%만 지급된다.
핵심정보
- 문의
- 문경시청 농정과 오미자특작팀 054-550-688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신청, QR코드 접속, 전화 1644-8778
- 지원 대상
- 1000㎡ 이상 양파·마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의무자조금
- 납부 시 100% 지원, 미납 시 80% 지급
- 자조금 문의
- 해당 작물 자조금관리위원회 1577-0345
- 등록·갱신 기한
- 2026년 11월 30일까지
문경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양파·마늘 재배 농업인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갱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수급관리에도 수확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생산비용)보다 낮아질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양파와 마늘이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1000㎡ 이상 양파·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규 재배농가는 물론 기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도 등록·갱신을 해야 지원심사에서 빠지지 않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매년 재배 여부를 확인해 갱신해야 하며, 양파와 마늘을 재배할 때마다 품목과 작기 정보를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대서·남도)과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해당 작물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납하면 80%만 지급된다. 자조금 납부 관련 사항은 해당 작물 자조금관리위원회(1577-0345)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은 (사)한국마늘연합회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사)한국양파연합회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다.
등록·갱신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신청 또는 QR코드 접속, 전화(1644-8778)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농정과 오미자특작팀(054-550-6889)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경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양파·마늘 재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농산물의 생산·수급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에게 든든한 영농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 대상 농가에서는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갱신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농업경영체로 등록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A. 기존 등록 농가도 등록·갱신을 해야 지원심사에서 누락되지 않습니다. 등록정보는 매년 재배 여부를 확인해 갱신해야 합니다.
Q. 지원 대상 면적 기준이 있나요?
A. 1000㎡ 이상 양파·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Q.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100% 지원받을 수 있고, 미납하면 80%만 지급됩니다.
Q. 등록·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A.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신청 또는 QR코드 접속, 전화(1644-8778)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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