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위기청소년 1명에 의료비 60만 원 지원 결정…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 •11월 5일 제3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개최
- •경찰서·Wee센터 등 유관기관 실무위원 참석
-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도 논의
상주시가 위기청소년 1명에게 의료비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상주시는 11월 5일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26년 제3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열고 의료지원 사례를 판정했다.
회의에는 상주시, 상주경찰서, 상주Wee센터, 상주준법지원센터,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인 의료지원 사례 판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이어가기 부담스러운 위기청소년 1명의 의료지원 필요성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청소년의 치료 의지와 보호자의 협조, 가정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비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복지·교육 등 기관별 지원 자원을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신연성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청소년이 겪는 위기와 어려움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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