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들녘화장실 5곳 선정… 농가 부담은 설치비 10%

- •농식품부 올해 첫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경북 11개소 중 5개소
- •1개소당 설치비 300만 원 중 270만 원 상생기금 지원
- •문경시 예산 투입 없이 추진
핵심정보
- 선정
- 경북도 11개소 중 문경시 5개소
- 재원
- NH투자증권 출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지원
- 90%(270만 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농가 10% 부담
- 사업명
- 농림축산식품부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 설치비
- 1개소당 300만 원
문경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에서 5개소에 선정돼 농작업 현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현장에서 화장실이 없어 겪는 불편을 덜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 인근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주거지나 마을회관까지 이동해야 했고, 특히 여성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어려움이 컸다.
문경시는 지난 6월 농식품부 수요 조사에 맞춰 사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화장실 설치 예정지와 주거지 간 거리, 공동이용 여성농업인 수, 설치 예정지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했고, 경북도 11개소 가운데 문경시 5개소가 선정됐다.
사업은 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된다. 화장실 1개소당 설치비 300만 원 중 90%인 270만 원을 상생기금이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한다. 문경시 예산 투입 없이 농업인의 불편을 덜고 영농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8월 28일 시행된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내 화장실을 농지 전용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 점도 규제 개선 효과로 꼽힌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업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생겨 영농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히 살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가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A. 1개소당 설치비 300만 원 중 10%만 농가가 부담합니다.
Q. 문경시 예산이 들어가나요?
A. 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돼 문경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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