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9~20일… 2년마다 받는 법정 검사

-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검사
- •정육점·대형마트·전통시장 10t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 •미검사 계량기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핵심정보
- 검사기간
- 9일~20일
- 검사대상
- 정육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상거래용 10t 미만 비자동저울
- 검사장소
-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출장검사 가능)
- 검사주기
- 2년마다(법정 검사)
- 제외대상
-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교정을 받은 저울, 판매용 진열 저울 등
경산시가 9일부터 20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쓰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 사용을 막기 위해 2년마다 하는 법정 검사다. 주요 검사 항목은 영점의 정확성, 법정 사용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이다.
검사 대상은 정육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쓰는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이나 교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진행한다. 이동이 어렵거나 저울을 많이 보유한 사업장은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붙이고, 불합격한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인 뒤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장에서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저울이 검사 대상인가요?
A. 정육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쓰는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Q.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이동이 어려운 사업장은요?
A. 이동이 어렵거나 저울을 다수 보유한 사업장은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
Q.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이고 폐기하거나 수리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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